공통업무 청소년수련활동 -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 - 수련활동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- 명랑운동회, 레크레이션 운영 명시되지 않은 수련원 운영 공통업무(지원) ※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·운영 지침에 의거 수련원 직원은 세트장 관련(직) 업무 겸임 금지